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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9. 5.

해외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1880 법인46013-1880 법인460131880 20000905 200009 2000 09 05

요지

국내법인의 해외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국내에서 일부 지급받고 해외근무수당 명목의 금액을 송금 받을 경우, 해외근무수당이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국민소득 및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내법인의 해외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국내에서 일부 지급받고 해외근무수당 명목의 금액을 송금받을 경우 동 해외근무수당이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국민소득 및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해외근무수당 및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에서 월 150만원(’99년도까지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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