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9. 18.

해외출장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여부

법인46013-1932 법인46013-1932 법인460131932 20000918 200009 2000 09 18

요지

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월150만원)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해외파견기간ㆍ파견목적ㆍ업무수행내용 등 해외파견의 성격에 따라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출장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여부 (법인46013-1932 법인46013-1932 법인460131932 20000918 200009 2000 09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