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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17.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법인46013-2285 법인46013-2285 법인460132285 19990617 199906 1999 06 17

요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립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다른 대학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소속 교수 등에게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대학이 직접관리하는 경우에,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립대학이 외부로부터 받는 연구비총액은 당해 대학의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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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법인46013-2285 법인46013-2285 법인460132285 19990617 199906 1999 06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