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18.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
법인46013-2313 법인46013-2313 법인460132313 19990618 199906 1999 06 18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