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12.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법인46013-2641 법인46013-2641 법인460132641 19990712 199907 1999 07 12
요지
회사의 정관 또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주총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정관 또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당해 퇴직보상금의 귀속연도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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