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15.
연차수당의 수입시기
법인46013-2792 법인46013-2792 법인460132792 19990715 199907 1999 07 15
요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사직종ㆍ근무형태 및 연월차수당의 지급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이며, 당해 연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5년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생산직근로자가 받는 휴일근로수당 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ㆍ생리휴가수당의 합계액중 연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996년 귀속분부터는 과세대상 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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