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31.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법인46013-2998 법인46013-2998 법인460132998 19990731 199907 1999 07 31
요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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