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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4.

지급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3050 법인46013-3050 법인460133050 19990804 199908 1999 08 04

요지

(주)○○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해 계약이전결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주)○○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해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 3의 경우, 폐쇄종합금융사가 인가취소 후에 받는 위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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