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13.
연봉제 하에서 매월 균둥액의 퇴직금 지급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3-3181 법인46013-3181 법인460133181 19990813 199908 1999 08 13
요지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 1,3의 경우,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실질적인 연장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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