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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 28.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대가 비과세인지 여부

법인46013-362 법인46013-362 법인46013362 19990128 199901 1999 01 28

요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상여ㆍ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와 같은 급여성 경비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탈세제보는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주소ㆍ성명ㆍ영업장ㆍ상호 등) 및 탈세행위의 기간ㆍ방법ㆍ규모 등이 명시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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