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 28.
사실상 임용이 불가능하게 된 미임용자에게 기본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법인46013-364 법인46013-364 법인46013364 19990128 199901 1999 01 28
요지
경력사원을 공채하여 임용예정일을 통보하였으나, 임용하지 못하여 미임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경력사원을 공채하여 임용예정일을 통보하였으나 임용하지 못하여 미임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후 그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법인에게 지급책임이 있는 합의금으로서 사회 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