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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11.

업무활동비 및 여비 명목으로 월정액 지급시 근로소득인지 여부

법인46013-3700 법인46013-3700 법인460133700 19991011 199910 1999 10 11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및 전기주임에게 업무활동비 및 여비 등의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 및 전기주임에게 업무활동비 및 여비 등의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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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비 및 여비 명목으로 월정액 지급시 근로소득인지 여부 (법인46013-3700 법인46013-3700 법인460133700 19991011 199910 1999 10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