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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30.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세무 상 처리

법인46013-3861 법인46013-3861 법인460133861 19991030 199910 1999 10 30

요지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율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율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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