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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 30.

원천징수 신고한 봉사료가 과다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

법인46013-390 법인46013-390 법인46013390 19990130 199901 1999 01 30

요지

사업자가 매출액과 봉사료에 대하여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매출액과 봉사료에 대하여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하여 받는 경우로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봉사료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구분은 사업성과 계속ㆍ반복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할 소득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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