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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2.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4170 법인46013-4170 법인460134170 19991202 199912 1999 12 02

요지

보험회사직원과 보험계약자가 당해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통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차익을 초과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구법 제17조)및 동법시행령 제25조(구법시행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차익의 계산은 보통보험약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보험회사직원과 보험계약자가 당해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통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차익을 초과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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