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10.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4264 법인46013-4264 법인460134264 19991210 199912 1999 12 10
요지
’99. 1. 1 최초로 종업원(무주택종업원 포함)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경우 동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98. 12. 31 이전에 구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종업원이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동 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당초상환기간을 연장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동 자금의 실제상환일까지의 기간중 2주택 보유기간 동안에 대여받은 이익 상당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99. 1. 1 최초로 종업원(무주택종업원 포함)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 동 대여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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