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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10.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

법인46013-4265 법인46013-4265 법인460134265 19991210 199912 1999 12 10

요지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서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안한 분가 또는 취업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근로자 본인(그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부양가족공제는 장남(장녀)인 경우와 차남(차녀)인 경우에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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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 (법인46013-4265 법인46013-4265 법인460134265 19991210 199912 1999 1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