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11.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
법인46013-4266 법인46013-4266 법인460134266 19991211 199912 1999 12 11
요지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은 채권 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이자소득금액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이자소득금액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매분기말 이자지급식 채권등의 보유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실제 이자계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계산기간의 초일을 채권보유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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