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10.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지 여부
법인46013-4272 법인46013-4272 법인460134272 19991210 199912 1999 12 10
요지
종업원의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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