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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17.

교육비납입증명서의 제출

법인46013-4354 법인46013-4354 법인460134354 19991217 199912 1999 12 17

요지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에 의한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당해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를 그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각종 소득공제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를 전산검색과 실지조사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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