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23.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4385 법인46013-4385 법인460134385 19991223 199912 1999 12 23

요지

타인이 취득한 주택을 매입하면서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을 인계받아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나목의 주택취득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96.1.1이후 주택을 취득하면서 동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타인이 취득한 주택을 매입하면서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을 인계받아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4385 법인46013-4385 법인460134385 19991223 199912 1999 1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