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22.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4386 법인46013-4386 법인460134386 19991222 199912 1999 12 22

요지

장남이 부모와 장인ㆍ장모를 실제부양하거나 장녀가 시어머니와 친정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직계존속이 60세(여자는 5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장남이 부모와 장인ㆍ장모를 실제부양하거나 장녀가 시어머니와 친정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직계존속이 60세(여자는 5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직계존속이 65세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1조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직계존속의 소득발생 상황,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