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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2. 2.

의료비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438 법인46013-438 법인46013438 19990202 199902 1999 02 02

요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 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 연도 급여액(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외)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공제대상 의료비)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제대상 의료비 중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의료비 공제내역 중 “당해 연도 급여액의 3% 초과분”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의료비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는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참고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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