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28.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4420 법인46013-4420 법인460134420 19991228 199912 1999 12 28
요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나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일시퇴거한 자의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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