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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28.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4438 법인46013-4438 법인460134438 19991228 199912 1999 12 28

요지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등(대학원 제외)에 납입하는 수업료등으로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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