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2. 25.
양도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 인한 누진효과 부분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3-712 법인46013-712 법인46013712 19990225 199902 1999 02 25
요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전 근무지(양도회사)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현 근무지(양수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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