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24.
분할지급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
법인46013-781 법인46013-781 법인46013781 20000324 200003 2000 03 24
요지
퇴직금중간정산을 확정하고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금전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확정하고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금전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당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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