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4. 4.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대상소득 여부

법인46013-860 법인46013-860 법인46013860 20000404 200004 2000 04 04

요지

실제 소요된 여비를 지급하면서 월 일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자기소유 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여비를 받거나, 실제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등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금액계산과 지급방법, 적용기간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여비를 지급하면서 월 일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대상소득 여부 (법인46013-860 법인46013-860 법인46013860 20000404 200004 2000 04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