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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4. 4.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46013-866 법인46013-866 법인46013866 20000404 200004 2000 04 04

요지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기본공제 적용대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위한 의료비지출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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