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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17.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명예퇴직ㆍ희망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 금액

법인46013-960 법인46013-960 법인46013960 19990317 199903 1999 03 17

요지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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