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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18.

퇴직소득공제를 재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989 법인46013-989 법인46013989 19990318 199903 1999 03 18

요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 외에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하는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7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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