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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13.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당부

서이46012-10322 서이46012-10322 서이4601210322 20030213 200302 2003 02 13

요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회사인 소속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182(2001.07.18.)호, 제도46015-12238(2001.07.19)호, 부가46015-126(2001.01.16)호 및 부가46015-2550(1998.1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회사인 소속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2182, 2001.07.18.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장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관리소직원(관리소장 포함)에게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때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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