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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4.

생계를 달리하는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0021 서이46013-10021 서이4601310021 20020104 200201 2002 01 04

요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란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1053, 1999.03.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주자는 거주자 본인을 일시퇴거자로 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과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053, 1999.03.23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형제 등이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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