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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24.

선내급식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3-11082 서이46013-11082 서이4601311082 20020524 200205 2002 05 24

요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1683, (1997.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683, 1997.06.23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일부 현물,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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