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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8. 2.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3-11480 서이46013-11480 서이4601311480 20020802 200208 2002 08 02

요지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소득1264-1652(1984.05.15), 소득46011-2326(1998.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652, 1984.05.1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의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 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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