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9. 18.
누진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의 원천징수방법
서이46013-11746 서이46013-11746 서이4601311746 20020918 200209 2002 09 18
요지
퇴직금제도 변경 전ㆍ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소득46011-520 (1999.12.21), 법인46013-3963(1999.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20, 1999.12.21 퇴직금을 일괄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퇴직금제도변경 전ㆍ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변경시 변경 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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