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13.
근로소득자가 소년ㆍ소녀 가장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
서이46013-12057 서이46013-12057 서이4601312057 20021113 200211 2002 11 13
요지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특별공제를 일정 한도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의 기부금특별공제〔(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10%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 및 관련영수증”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내(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까지)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기부금특별공제 “관련 영수증”이라 함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당해자(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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