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10.
추계신고자의 경정시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한 경정 가능여부
서일46011-10751 서일46011-10751 서일4601110751 20030610 200306 2003 06 10
요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430, 2002.10.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430, 2002.10.2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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