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12.
고급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
서일46011-10757 서일46011-10757 서일4601110757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55, 2000.04.19) 및 (소득46011-3517, 1996.1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5, 2000.04.19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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