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12.
사이버머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서일46011-10770 서일46011-10770 서일4601110770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게임대회의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ㆍ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783, 2001.12.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783, 2001.12.20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 게임대회의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사례금ㆍ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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