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12.
특수관계있는 사립학교법인에 기부한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의 기부금 구분
서일46011-10773 서일46011-10773 서일4601110773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878, 2002.07.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878, 2002.07.05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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