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13.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777 서일46011-10777 서일4601110777 20030613 200306 2003 06 13
요지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70, 1999.06.02)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70, 1999.06.02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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