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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17.

사규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급여 등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787 서일46011-10787 서일4601110787 20030617 200306 2003 06 17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496, 2002.08.07) 및 (서이46012-10826, 2003.04.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1496, 2002.08.0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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