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17.
여러차주들과 용차계약을 맺은 후 운송알선을 하는 경우의 소득코드
서일46011-10803 서일46011-10803 서일4601110803 20030617 200306 2003 06 17
요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고 보수를 받는 운송주선업은 사업서비스업(용역업), 운수부대서비스 중 화물운송대행(코드번호846510)을 적용하며,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운송위탁자로부터 받은 운임에서 운송인에게 지급한 운임액을 차감한 잔액인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3899,1988.12.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3899, 1988.12.30 여러차주들과 용차계약을 맺은 후 운송알선을 하는 경우 1.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고 보수를 받는 운송주선업은사업서어비스업(용역업), 운수부대서비스중 화물운송대행(코드번호846510)을 적용하며,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운송위탁자로부터 받은 운임에서 운송인에게 지급한 운임액을 차감한 잔액인 것이나, 2. 사실상 운송수단을 임차하고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경우는 운수ㆍ보관 및 통신업의 도로화물중 해당종목을 적용하는 것임. * 화물운송대행에 대한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코드는 “63090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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