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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19.

환급가산금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807 서일46011-10807 서일4601110807 20030619 200306 2003 06 19

요지

○○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경부소득46073-86, 2001.04.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득46073-86, 2001.04.12 ○○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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