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20.
공유물 지분등기를 공유물 분할등기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분에 대한 과세여부
서일46011-10809 서일46011-10809 서일4601110809 20030620 200306 2003 06 20
요지
거주자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잔여세대는 분양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가액상당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183 (1993.4.30)】내용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183, 1993.4.30 거주자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잔여세대는 분양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가액상당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 거주할 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주택신축의 목적, 타주택 소유여부 및 주택 신축후 실제 거주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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