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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20.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814 서일46011-10814 서일4601110814 20030620 200306 2003 06 20

요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만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350(1993. 08.10) 및 재일46014-46(1999.01.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50, 1993.08.10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만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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