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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23.

피상속인의 가공매입에 대하여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할 경우 추계조사결정여부

서일46011-10821 서일46011-10821 서일4601110821 20030623 200306 2003 06 23

요지

정부는 거주자가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비치, 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현행 제143조) 제1항의 정하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337(1991.02.21) 및 소득22601-791(1991.04.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337, 1991.02.21 1. 정부는 거주자가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현행 제143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임. 2. 단순히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는 비치.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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