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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21.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한 구성원이 탈퇴하고 지분을 양도시 소득금액계산방법

서일46011-10827 서일46011-10827 서일4601110827 20030621 200306 2003 06 21

요지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1-11504,2001.06.14, 소득46011-506,2000.04.28, 소득46011-10063,2003.01.1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504, 2001.06.14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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