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21.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득계산시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1-10828 서일46011-10828 서일4601110828 20030621 200306 2003 06 21
요지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에 대한 건설업(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유사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89,1999.11.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9, 1999.11.02 1.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에 대한 건설업(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합니다. 2.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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